01청약철회권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 저희가 보내는 영수증 이메일)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서비스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THEONLINESAASCOMPANY LLC(1309 Coffeen Avenue, STE 1200, Sheridan, WY 82801, United States, help@faxly.com)에 이메일 등 명확한 의사표시로 알려 주세요.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보내면 충분합니다.
02청약철회의 효과
청약철회를 하면 저희는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급한 대금을 환급합니다. 환급은 고객이 결제한 것과 같은 결제 수단으로 하며, 환급이 지연되면 법률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합니다.
03즉시 제공과 청약철회권의 상실
Faxly는 결제가 확인되는 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팩스가 전송되고, Faxly Standard 플랜의 이용이 바로 시작됩니다. 고객은 주문함으로써 청약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며,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전송된 팩스와 개시된 이용 기간은 고객의 문서를 고객의 수신처로, 즉시 고객만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이며, 반품하거나 되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권은 소멸하며, 48시간 패스든 Faxly Standard 플랜이든, 결제일로부터 7일 안이든 그 뒤든, 청약철회에 따라 환급되는 대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결제를 멈추기 위해 언제든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고, 도착하지 않은 페이지는 절대 청구하지 않으며, 팩스를 전혀 전송하지 못한 48시간 패스는 전액 환불합니다.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환불 정책은 이 안내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04청약철회 요청 예시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만 이 내용을 작성해 보내 주세요.) — 받는 곳: THEONLINESAASCOMPANY LLC, 1309 Coffeen Avenue, STE 1200, Sheridan, WY 82801, United States, help@faxly.com — 본인은 다음 서비스의 청약을 철회합니다: — 결제일 / 영수증 번호: — 소비자 성명: — 소비자 이메일 주소: — 날짜: — 법정 양식은 없으므로 이 예시를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명확한 표현이든 괜찮습니다.
05적용 대상
이 안내는 대한민국 소비자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설명합니다.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환불 정책을 제한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U, 영국, 스위스의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14일 철회권이 있으며, 해당 언어의 사이트에서 안내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help@faxly.com로 문의하세요 — 어시스턴트가 몇 분 안에 답하고, 필요하면 담당자가 이어받습니다.